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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성패가 국민취업제도로 변경되면서 신청하는 방법은? 본문
취업성공패키지가 국민취업제도로 변경이 되었는데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취업성공패키지, 일명 취성패가 국민취업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래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직종을 바꾸기 위해 학원도 등록하고 취성패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국민취업제도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취성패 홈페이지를 가도 불친절하게 나와있어서 헷갈리기도 하고요. (이럴 거면 취성패를 검색하면 국민취업제도로 연결하도록 해놓지...) 저도 알아보면서 혼란이 생기고 하다 보니 직접 경험하면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일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단 취성패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검색을 해줍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
대상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1유형과 2유형의 공통점은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입니다.
1유형 | 2유형 | ||||
청년 | 비경활 | 저소득층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중위소득 12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재산 무관 | ||||
취업경험 무관 | 2년이내 100일(800시간이하)미만 | 취업경험 무관 | |||
구직촉진수당o, 취업활동비용x | 구직촉진수당x, 취업활동비용o | ||||
취업 시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해당) |
MARK한 부분이 제한사항이니 저 부분만 해당이 된다면 다른 것은 무관하니 체크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21.9.7일부터 1유형의 재산소득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점!
또한 구직촉진수당(1유형)이 제외되는 경우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 또는 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음,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음.
선발되면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
1유형, 2유형은 모두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1유형은 6개월*50만원 = 최대 300만원지원(구직촉진수당)
2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취업활동비용)
지원하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www.work.go.kr/kua)을 통해 신청
전 일단 둘 다 해봤는데 온라인이 간편하더라고요.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은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와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일단 인터넷으로 해볼게요. 국민취업제도의 메뉴에 마이페이지가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현황관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로그인하라고 뜰 텐데요, 워크넷인 온라인(www.work.go.kr/kua)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후에 신청현황이 없으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선발되는 데에 최대 한 달이 걸린다고 했지만 1주~2주 정도 걸렸던 거 같습니다.
아예 다른 직종으로 변경을 하면서 직종을 알아보느라도 고생했지만 학원비며 학원 다니는 동안의 생활비며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걸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분야로 빠르게 이직이 안되시는 분이나 직종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데 학원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 또는 새로운 직종으로 변경하실 분들 등등 많은 부분에서 걱정을 덜어주는 제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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